검색결과
-
영주시,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 대상업소 모집…3월 13일까지▲ 노후 이∙미용업소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에 이·미용업소 영업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가 대상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해 지원받은 업소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외부 간판, 바닥, 도배, 조명, 세면대, 온수기 교체 등(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미용기구, 소모품 구입은 지원 제외) 비용을 업소당 500만 원 한도(자부담 30%)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직접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영주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및 영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639-6694)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이번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영덕군, 자동차세 4.58% 할인받는 연납제도 적극 홍보▲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4.58%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는 1년분의 4.58%, 3월 3.74%, 6월 2.49%, 9월 1.24%로 절세효과가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이후의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며, 주소지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의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경북도, 지방세 5조원 시대...지방세정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는 21일 도청 K-창에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시군 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등 4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수상 시군을 결정했다. 평가결과 △대상 포항 △최우수상 구미, 칠곡 △우수상 경산, 성주 △장려상 상주, 청송 △특별상 경주, 의성, 영양, 고령을 각각 선정하고 기관표창과 함께 상금 4천8백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포항은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체납처분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칠곡은 현년도 체납액 정리 보류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구미는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및 세수확충 실적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5조4천억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한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 경북도와 시군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한 번 더 살피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5조4천67억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지방세 5조원 시대를 열었다.
-
영해만세시장, 상인들의 ‘정기시장 사용료’의 행방은...‘오리무중’(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해만세시장(비영리단체) 상인회가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을 위반한 사실과 더불어 5일장 노점상인 대상의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위반에 일부 영덕군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과 상인회의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에는 아래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탁징수 금액은 4회 분납하되 2/4, 3/4, 4/4분기 사용료는 매분기 개시 5일전까지 면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1/4분기 사용료는 1/4분기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 다음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해도 을은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가) 을이 징수금을 제1조에 규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나)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하였을 때 위의 계약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상인회와 재계약을 진행해 ‘정기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상인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2023년 2/4분기 재계약에도 여전히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영덕군은 징수 계약에 대해 2년간 총 팔천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미징수했으나 상인회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에 상인들은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징수해 가는 사용료의 행방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상인회 모두 잘못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인회가 도로구역 주변 5일장 노점 상인들에게 불법징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인회는 노점상인들에게 5일장마다 영수증까지 끊어주며 이천원에서 오천원정도의 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노점상인 A씨는 “이 자리가 전에는 장세를 주지 않아도 됐던 것을 알고 있지만 장세를 주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 두려움에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상인회 집행부와 장세 징수원이 찾아와 장세를 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며 압박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가 상인회와 징수원에게 반항하기는 힘들다”며 수년째 부당 갈취를 당한 사실을 지역 파출소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수년간 갈취 당한걸 생각하면 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점상인들과 주민들은 “상인회의 재래시장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힘 없는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
영덕군, 영해만세시장 사용료 약 팔천만 원 체납으로 ‘골치’(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청은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의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팔천만 원의 정기시장 사용료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청과 영해면 사무소의 사용료 납부 독촉에도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영해만세시장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체납한 사실에 대해 상인회원들에게 감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24년부터는 매년 정기시장 사용료의 상승으로 약 일억 오천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상인회 집행부는 정기시장 미납 사실을 총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않고있다. 상인회원 A씨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 상인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상인회장은 “본인도 총회를 열고 싶으나 남・여 부회장 및 이사들이 총회를 거부하고 있어 열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인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상인회 집행부가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다.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 같다”며 “총회 및 상인회 징수 미납금과 입찰에 대한 문제들은 남・여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은 상인회 문제와 무관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인회 여 부회장은 상인회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회피하며 상인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 부회장은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연락에도 묵묵부답이다. 영해만세시장 상인회원들은 총회를 열어서 정기시장 사용료 미납의 이유와 2022년 장감독의 입찰 당시 삼천만 원의 수입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의 진상을 밝히길 바라고 있다. 이외에도 상인회는 2023년에는 장세 입찰을 보지 않고서 전 장감독에게 3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징수원 일을 시킨 것에 대해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집행부가 시장 특성상 70대, 80대 상인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막무가내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상인회원 B씨와 상인들은 2022년 부터 총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를 통해 밝혀진 상인회장 40일 결격사유와 남・여 부회장 회원 자격미달, 부정 대리투표 및 상인회 이사들 해임건의 진상규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영덕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이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총 7,785건, 12억 3,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경과할 시에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됐으며, 올해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등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올해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읍·면 재무(민원)팀 및 재무과 지방소득팀(☏054-730-61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청송군, 체납세 징수에 팔걷어~(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청송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올해부터 매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새벽 시간대(오전6시~오전9시)에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 일정은 오는 3월 4일 실시예정으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송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새벽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 또한 유념해야 하며,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번호판을 보관중인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활동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시, 시민‘소확행’위한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시정 방침에 따라 다양한 민원 처리에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음식점·주점·목욕탕 등 식품·공중위생업 신고 민원을 매월 300건 가량 처리하고 있는 식품안전과의 경우 부서 내에 자체 민원접수·상담 창구를 꾸리고 지난달 3일부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접수를 비롯해 옥외광고물 설치, 등록면허세 신고, 지방세 체납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에 따라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민원이 한번에 처리돼 민원인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본청(경주시 양정로 260)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임대청사(경주시 양정로 241-1)에는 여러 민원 관련 부서가 이전해 있어 민원접수를 비롯해 검토·보완․처리 등에 있어 민원인이 본청과 임대청사를 오고 가야해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임대청사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시행으로 임대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광컨벤션과와 해양수산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등 연 2000여건의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정 분야에서도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 내 귀농지원상담센터는 전문상담요원을 고용해 귀농정책·지원사업 안내를 비롯해 재배기술, 농가 정보, 귀농 예정지 현지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한번의 상담으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귀농·귀촌인의 정보 습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어 임신부들에게 호응이 크다. 아기가 탄생하고 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 서비스는 출생신고를 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가 한 번에 통합 신청된다. 기본적 출산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부수적인 서비스도 통합신청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들의 작은 행복이 모이면 큰 행복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실시로 시민 편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주시, 올해부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올해부터 경주시에서 음식점, 주점, 목욕탕 등 식품·위생업 신고를 하려면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경주시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일부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접수를 비롯해 옥외광고물 설치, 등록면허세 신고, 지방세 체납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만 돼 번거로웠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민원이 한번에 처리된다. 시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시정방침에 따라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일일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울진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겨울철을 맞아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2월까지를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와 인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발굴대상은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와, 독거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전기·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장기체납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이다. 군은 읍·면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위기 대상자에게는 상담 및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후원 등 민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겨울철 생활여건이 위협받는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우리 주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